(마) 보증도(保證渡)·가도(假渡)와 관련된 문제 // 해상(2004).tx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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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의의
원래 화물상환증, 창고증권, 선하증권 등의 물권적 유가증권이 발행된 경우 증권의
상환증권성(상법 제820조[=> 제861조], 제129조)으로 인해 수하인은 그 증권과 상환으로써가 아니면 운송물의 인도를 구할 수가
없다. 그러나 실제에 있어서는 인도의 상대방과 해상운송인의 편의를 위하여 증권에 의하지 않고 운송물을 인도하는 가도(假渡) 또는 공도(空渡)가
빈번히 일어나고 있으며, 가도가 인적·물적 보증 하에 이루어질 때 이를 보증도(保證渡)라고 한다.
이러한 보증의 방법은 은행이 운송물의 인도를 구하는 수하인과 연대하여 장차 선하증권을 취득하여
운송인에게 교부하되, 만일 제3자가 선하증권을 소지하고 운송인에게 운송물의 인도를 구할 경우 이로 인하여 운송인이 부담하게 되는 모든 손해를
보상할 것을 약속하는 화물선취보증서(Letter of Guarantee, L/G)가 주로 쓰이고 있다. 보증도라고 하면 통상 이러한 은행
보증도로 인도가 이루어지는 협의의 보증도를 의미하며, 판례도 협의로 보고 있다(대법원 1991. 12. 10. 선고 91다14123 판결).
L/G는 신용장을 매개로 하는 무역거래에서 이를 발행하는 은행이 후에 선하증권을 당연히
취득하게 될 것이라는 전제 하에 발행하는 것이고, 또한 L/G 용지의 상단에는 신용장발급번호를 적고 있기 때문에 신용장개설은행 이외의 은행이
L/G를 발행하는 경우는 거의 보기 어렵다.
② 보증도의 기능
화물 선적지와 양하지 간에 단기의 항해 일수가 소요되는 데 비하여 우편은 상당한 시일이
걸린다든지 또는 국제무역거래상 은행의 선적서류매입절차가 지연되는 등의 사정으로 선하증권이 운송물보다 도착지에 늦게 도착하는 사례가 많다. 이러한
경우 선하증권 없이 보증도로 운송물을 인도받는 수입상으로서는 조속한 운송물의 회수와 처분이 가능하여 자금회전이 용이하게 되고, 또한 운송물의
품질 손상, 보관료의 증가, 처분기회의 상실 등의 불이익을 방지할 수 있게 되며 아울러 운송인에게는 적하의 신속한 처리라는 이익을 주고,
신용장개설은행으로서도 수입상으로부터 조속하게 신용장대금을 변제받을 수 있게 되어 선하증권에 관계된 거래당사자 모두의 이익을 충족시킬 수 있는
기능이 있다.
Stale B/L Acceptable 조건으로 신용장이 개설된 경우, 보세창고도
거래(Bonded Warehouse Transaction)의 경우, 수출용원자재 수입거래에 따른 대도발급(Trust Receipt)의 경우에도
L/G가 발행된다.
③ 보증도로 인한 운송인 등의 책임
위와 같이 보증도는 국제해운업계에서 일반적으로 행하여지는 세계적인 상관습이나, 이러한 상관습은
운송인 또는 선박대리점의 정당한 선하증권 소지인에 대한 책임을 면제함을 직접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보증도로 인하여 정당한 선하증권
소지인이 손해를 입게 되는 경우 해상운송인 또는 선박대리점 등이 그 손해를 배상하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는 것이고, 또 '가도'가 국제
상관습으로 행해지더라도 이는 전적으로 운송인 또는 운송대리점의 위험부담 하에 행해지는 것으로 '가도'로 인하여 선하증권의 정당한 소지인의 권리가
침해되는 경우 그로 인한 손해를 배상함을 당연히 전제로 하는 것이다. 따라서 운송인 또는 운송취급인은 진정한 선하증권 소지인이 아닌 자에게
운송물을 인도하게 되면 선하증권 소지인의 운송물에 대한 권리를 침해하는 결과가 발생될 수 있음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보아야 하고, 만약 그 결과의
발생을 인식하지 못하였다면 그와 같이 인식하지 못하게 된 점에 대하여 운송인 또는 운송취급인으로서의 주의의무를 현저히 결여한 중대한 과실이 있게
된다(대법원 1991. 12. 10. 선고 91다14123 판결, 1989. 3. 14 선고 87다카1791 판결 등).
운송인이 선하증권 소지인의 운송물에 대한 권리를 침해한 경우 그 불법행위의
성립 시점에 관하여, 판례는 운송물을 인수한 자가 운송물을 선의취득하는 등의 사유로 선하증권
소지인이 운송물에 대한 소유권을 상실하여야만 운송인의 불법행위가 성립하는 것이 아니라 운송인이 선하증권 소지인이 아닌 자에게 운송물을
인도함으로써 선하증권 소지인의 운송물에 대한 권리 행사가 어렵게 되기만 하면 곧바로 불법행위가 성립한다고 한다(대법원 2001. 4. 10.
선고 2000다46795 판결). 운송물의 인도를 받은 자가 선하증권 입수 후 이를 반환하지 않고 부당하게 제3자에게 양도한 때에도 운송인은
증권의 선의취득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보증도에 의하여 운송물의 회수가 사회통념상 불가능하게 됨으로써 그것이 멸실된 후에 선하증권을
소지하게 된 자가 입은 손해는, 그 운송물의 멸실 당시의 가액(운송물의 가액을 한도로 한 신용장 대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상당의
금액이다(대법원 1993. 10. 8. 선고 92다12674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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